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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드디어 다시 시작된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매 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밖에 하지 않다 보니 매 번 헷갈리는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가볍게 훑어보고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각각의 항목들과 2024 연말정산의 개정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됩니다.
아래 배너 통해 들어가셔서 올해 본인 연말정산 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개정된 사항도 파일 업로드하셨으니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액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아래 알려드릴 공제 항목을 보시면서 본인의 세금 부담을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매 달 우리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소득세에 대해 국가에서 정산 후에 더 많이 걷었다면 돌려주고,
덜 걷었다면 더 걷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2023 연말정산 산정기간
: 2023.01.01~ 2023.12.3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4.01.15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4.01.20 ~ 2024.02.28
해당 기간에는 관련 서류들을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월세 세액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 등의 개인적인 공제들은 회사 담당자에게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3.11
보통은 2~3월 회사급여에서 세금 추가 징수 혹은 환급이 이루어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순서
✅ 총 급여액 (= 연봉- 비과세소득(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 근로소득공제 (아래 구간에서 자동으로 계산됨)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단,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해외 사용액, 유가증권 구입 등은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300만 원 → 400만 원
전세대출 원리금(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4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 기존) 대상 아님 → 변경) 30% 소득공제
- 공제 한도 급여 구간 변경
: 기존) 3단계(7천만 원 이하/7천만 원~1.2억 원/1.2억 원 초과) → 변경) 2단계(7천만 원 이하/7천만 원 초과)
- 공제한도 변경
: 기존) 100~250만 원 → 변경) 200~300만 원
✅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가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줄고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있는데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기존) 개인연금 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 → 변경) 개인연금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 최대 900만 원
한 해동안 연금계좌에 최대 900만 원을 이체해 두면 최대 108~135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공제
(※ 세액 공제율: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12% 기준)
단,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일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많으므로 연금저축하시는 걸 추천드리나 소득이 적을 경우 내야 할 세금도 적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어려운 연금저축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기존) 월세액의 10~12% → 변경) 15~17%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기존) 소득세 감면 한도 150만 원 → 변경) 200만 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많이 버실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이죠.
: 기존) 종전 공제한도 50~66만 원 → 변경) 20~50만 원
오늘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와 올해 변경되는 개정안 총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똑똑하게 계산해서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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