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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드디어 다시 시작된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매 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밖에 하지 않다 보니 매 번 헷갈리는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가볍게 훑어보고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각각의 항목들과 2024 연말정산의 개정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됩니다.

아래 배너 통해 들어가셔서 올해 본인 연말정산 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개정된 사항도 파일 업로드하셨으니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개정세법 요약.hwp
0.13MB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액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아래 알려드릴 공제 항목을 보시면서 본인의 세금 부담을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 달 우리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소득세에 대해 국가에서 정산 후에 더 많이 걷었다면 돌려주고,

덜 걷었다면 더 걷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2023 연말정산 산정기간

: 2023.01.01~ 2023.12.3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4.01.15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4.01.20 ~ 2024.02.28

해당 기간에는 관련 서류들을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월세 세액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 등의 개인적인 공제들은 회사 담당자에게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3.11

보통은 2~3월 회사급여에서 세금 추가 징수 혹은 환급이 이루어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순서

 

총 급여액 (= 연봉- 비과세소득(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 근로소득공제 (아래 구간에서 자동으로 계산됨)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단,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해외 사용액, 유가증권 구입 등은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300만 원 → 400만 원

전세대출 원리금(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4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 기존) 대상 아님 → 변경) 30% 소득공제

- 공제 한도 급여 구간 변경

: 기존) 3단계(7천만 원 이하/7천만 원~1.2억 원/1.2억 원 초과) → 변경) 2단계(7천만 원 이하/7천만 원 초과)

- 공제한도 변경

: 기존) 100~250만 원 → 변경) 200~300만 원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가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줄고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있는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기존) 개인연금 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 → 변경) 개인연금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 최대 900만 원

한 해동안 연금계좌에 최대 900만 원을 이체해 두면 최대 108~135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공제

(※ 세액 공제율: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12% 기준)

단,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일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많으므로 연금저축하시는 걸 추천드리나 소득이 적을 경우 내야 할 세금도 적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어려운 연금저축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기존) 월세액의 10~12% → 변경) 15~1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기존) 소득세 감면 한도 150만 원 →  변경) 200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많이 버실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이죠.

: 기존) 종전 공제한도 50~66만 원   변경) 20~50만 원 

 

 

오늘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와 올해 변경되는 개정안 총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똑똑하게 계산해서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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