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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 퇴직 연금 종류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로 퇴사하면 일시금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임금 체불의 위험을 줄이고 퇴직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 연금제도로 변경하여 작년부터는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포함하여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 연금이 어떻게 쌓이고 본인 회사에서 어떤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빼서 사용하려 했으나 제 퇴직 연금은 중도 인출이 안 되는 제도로 가입이 되어있다는 날벼락같은 소식을 듣고선 그제야 제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상황에 부딪히지 마시길 바라며 충분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직장인이라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퇴직 연금 및 국민 연금, 개인연금까지 잘 알아보고 노후에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장인 퇴직 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DB형) 제도

 

직장인 연금 중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퇴직 연금 종류 중 대표적인 것이 확정급여형입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의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이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입금*근속년수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운용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책임형 제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회사 책임으로 운영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수익률도 낮습니다만 직장에서 연봉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단, 중도인출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직장인 연금으로 대부분의 일반 회사원들은 아마 확정급여형으로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인이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장기투자에 불입하고 싶다면 아래 소개해드리는 다른 연금 종류인 확정기여형도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DC형) 제도

 

확정기여형의 운용 주체는 확정급여형과는 반대로 근로자 책임형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연간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중도인출은 조건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직장인 연금 중에서 DB형보다 DC형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순 있으나 아무래도 연봉인상률이 예전처럼 높지 않고 한 직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연금 종류가 있는 만큼 본인이 이직이 빈번하거나 투자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직장인 연금 중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금 종류 중 대부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사의 MMF/CMA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동관련 법령 상 퇴직 시점에 확정기여형으로 받는 퇴직금 액수가 확정급여형 퇴직금 액수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혹여나 중간에 확정 기여형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추가적으로 연금액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최대한 지급 보장이 확실한 안정형 상품을 사용하는 상품에만 가입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연금 종류를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3. 혼합형 (DB + DC) 제도

 

혼합형 제도란 근로자가 DB/DC제도를 동일 기간에 대하여 함께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일정률을 정하여 혼합형 제도를 설정하면 근로자는 해당 비율에 따른 DC제도를 재직 중에 운용하다가 퇴직 시 DB 비율까지 합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4.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은 쉽게 말하면 개인연금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이직, 퇴직 등으로 발생한 퇴직 급여를 IRP로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IRP 개인형퇴직연금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며,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은 5년이며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으며 중도인출은 DC형과 마찬가지로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예, 주택 구입 등) 

단, 중도 인출을 하게 될 경우 퇴직 소득세 및 추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의 16.5% 세금을 내야 하므로 가입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개인형퇴직연금의 목적은 소득발생시점의 세금을 감면하고 소득을 비축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를 3년 다니고 퇴사 후 이직할 경우 전 직장의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금의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IRP 계좌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가 이연 되고 55세 이후 은퇴시점까지 운용하고 연금으로 수령을 할 경우 최대 40%까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IRP는 연 최대 900만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고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은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퇴직 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으로서 내가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 연금의 종류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이 올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 디폴트 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로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지시를 스스로 일정기간 하지 않으면 사전에 선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로 정부가 가입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DC / IRP 형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도 해당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더욱 직장인 퇴직 연금에 대해 미리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