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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신규 공제 관련 서류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빚으로 내 집마련하고 주택 관련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
전월세도 마찬가지고 유주택자도 연말정산 시에는 이렇게 대출금을 갚으면 해당 부분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름부터 낯선 서류들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준비하시면 금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시 필요한 서류 금방 준비하실 수 있으니 차근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자료
✅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 대출계약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 등본은 정부 24에서 무료로 민원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자료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자료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본인이 구입한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여 산정기초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3.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매매/분양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류발급비용이 1천원 발생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으로도 대신 제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결국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랑 같은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파트 매매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아래 사진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접속하셔서 My HF → 증명서 발급 → 발급/요청 으로 가셔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선택하고 다음 누릅니다.
▶ 소득공제 검토표라고 해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나머지 항목은 무난하게 '예'를 할 수 있지만, 그중 5번째 항목의 경우 헷갈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전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자료'에서 확인했던 나의 주택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그 공시지가가 5억 원 이하가 맞으면 '예'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시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아래는 올 해 연말정산 시 작년과 달라진 점, 아직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놓은 글이니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아래 포스팅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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