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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월이니 만큼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 정산하는 법과 올해 변경되는 사항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년 해도 헷갈리고 어려운 연말 정산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쉽게 연말 정산하는 법과 미리 환급액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쉽게 풀어 설명하면, 세금(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근로소득자)이 1년 치 세금을 예상하여 미리 냈지만(매월 급여공제) 그 금액이 부족했으면 더 내야 하고 반대로 더 냈다면 환급액으로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확인

1.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접속 

2. 상단탭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 계산기 클릭 

3. 총 급여액/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감면 입력 후 예상 환급금 확인 가능

 

연말정산 대상/기간

- 대 상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 일용직 근로자는 대상이 X)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 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료 확인 : 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이때 예상 환급금 조회가 가능)

-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 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 ~ 23년 3월 10일

 

연말정산하는 법

: 간소화 서비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3) 성함/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 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4) 귀속 연도 및 근무한 월 선택 후 항목별 돋보기 클릭

5) 항목마다 지출금액 조회

6) 오른쪽 상단에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후 PDF 파일 저장

7) 저장한 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출처 - 국세청

 

 

:: 연말정산 변경 사항 (23년 1월 연말정산)::

23년 변경 사항 

소득공제 변경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22년 하반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분 공제율이 40% → 하반기에만 80% 한시적 인상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2.12.31 → 25.12.31일까지 연장

※ 과세표준 구간은 총 급여 기준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 구간을 줄여야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변경 

1) 월세 세액공제율 : 올 해는 공제 비율이 총 급여액 기준에 따라 각각 3%, 2% 상향 조정

2) 기부금 공제율 : 21년 한 해 적용되던 공제율 5% 상향을 22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 (정치자금 기부금은 변경 X)

※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내가 낼 세금이 나오면 정해진 세액공제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만큼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지 못했다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아야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하는 법과 연말 정산 환급액을 미리 보는 방법, 23년 연말정산 할 때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하는 법에 대해 숙지하여 쉽고 간편하게 하시길 바라며 세재 개편안의 적용 시점에 따라 2023년 연말정산에 변경되어 적용될 항목까지 알아보았으니 잘 참고하시어 제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