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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은 다른 해와 다르게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무더위를 식혀주는 이런 장마의 소식이 마냥 기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가 집에서 역류나 누수의 문제로 이어진다면 환경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골치가 아프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마냥 방치하게 되면 그 손해가 점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누수 해결법에 대해 미리 저와 함께 알아보고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봅시다.

 

>> 아파트 누수의 원인과 해결 방법 

 

아파트 누수는 집 안의 베란다, 방, 화장실 등 집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일 경우 더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신축 건물이더라도 누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창틀과 탑층(옥상)의 누수

 

장마 철에는 빗물이 외벽을 타고 흐르면서 아파트 내에 누수 문제가 가장 큰 곳은 창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창틀 누수의 원인은 대부분이 창틀에 시공된 실리콘의 노후화 때문인데요. 외벽에 있는 실리콘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세월이 흐르면서 부식되면서 결국 실리콘의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 외부의 실리콘을 매 번 확인할 수 없다 보니 내부까지 빗물 누수가 되고 나서야 보수 공사를 하게 되므로 혹시나 구축 아파트에 탑층일 경우에는 실리콘 재보수 공사 등 미리 방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꼭대기 층은 천장에서 비가 샐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천장이나 모서리 등이 젖은 것을 발견하셨다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천장 방수는 오래 방치할수록 손해가 특히 더 심각하기 때문에 방수 공사를 꼭 하시길 권유드리며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이라면 관리사무소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우수관 누수 및 역류

우수관은 옥상의 빗물을 모든 세대를 거쳐 아래로 빼는 기능의 목적으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이며 해당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쪽에 있으므로 누수가 발생 시 관리 주체에 말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우수관 누수의 원인에 따라 개인이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관 주의 방수층이 깨질 경우에는 우수관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주변 방수층이 깨져서 생기는 누수이므로 입주자 개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등 아파트 베란다를 까고 부수는 등의 작업을 했을 시 우수관을 건드려 문제가 생겼다면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장마철에는 우수관의 역류 또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보통 베란다에 둔 세탁기 등에서 나온 이물질이 우수관을 막아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탁기는 우수관이 아닌 오수관에 설치해야 하며 자세한 건 아래 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지대나 건물의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은 역류 문제에 취약하다보니 이럴 때는 전국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지 해 주는 지원 사업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의 역류를 방지해 주는 역류 방지밸브, 수중 펌프, 물막이 판 등을 무료로 설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지는 않기에 각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셋집 누수 문제

전셋집의 경우 누수가 발생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결론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 안의 시설을 고장내거나 훼손시킨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잘못이 없는데도 집주인이 누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필요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청구권이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직접 수리비를 내고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누수 문제 뿐 아니라 보일러 교체, 배관 수리 등 임차물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드는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독 상품으로는 가입이 안되고 일반 손해보험과 함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의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갔을 때 또한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누수 문제를 겪고서 누수 공사 외에도 인테리어 공사 비용까지 청구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으로써 보상받는 절차가 까다로우니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의 범위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