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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미국(해외)주식을 하시나요? 오늘은 미국 주식으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내는 법과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2020년부터 미국주식을 열심히 해 온 개미 중 한 마리인데요. 21년에 수익실현을 하기 위해 미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바람에 22년 올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돈 번 건 좋은 일이지만 세금에 대해 무지했던 죄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되어 마음 한 켠이 많이 아프네요. 내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는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 글에서 확인해봅시다.

 

1.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

  • 양도 소득세 : 주가 변동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 배당 소득세 : 주식에서 배당을 받은 이익(배당 이익)에 대한 세금 

 

해외(미국)주식의 경우 양도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1년 기준(1/1~12/31)이며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250만원은 평가손익이 아니라 매도한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 배당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따로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확인하는 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어느 날 제가 테슬라 주식의 몇 주를 팔고 그 주식에 대해 이익/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실현된 금액이 과세대상인 것 입니다. 

만약, 같은 해에 테슬라로 200만원 이익실현했지만 애플로 100만원 손실을 당했으면 결론적으로 내가 얻은 이익은 100만원이기에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로 200만원 이익실현했고 애플로 100만원 더 이익실현을 했을 경우 내가 얻은 이익은 30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내야하므로 결론적으로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이니 50만원의 22%인 11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한 달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내야하는데 일반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활용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키움증권 홈페이지 : 해외주식 -> 온라인 업무 -> 해외주식 양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3.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고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그렇다면 이 세금을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려주는 유명한 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덕이는 A종목이 500만원 손익이 났고 B종목이 100만원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덕이는 4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기에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만원의 세율 22%인 3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덕이는 평가손익이 손실이 나고 있는 C종목을 떠올립니다. 이 C종목은 200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주식종목입니다. 하지만 당장 절세를 위해 해당 종목을 팔고 다시 사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차익 400만원에서 200만원 손실이 나 결론적으로 200만원이 양도차익이므로 세금이 0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덕이는 C종목을 매수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하게 될 경우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가 따로 발생할 수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듯 절세하려고 연말에 많은 분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매수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2/31일까지 주식 매도와 결제가 끝나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식은 매도 한다고 바로 결제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 영업일 기준 미국과 일본은 3일, 홍콩은 2일, 중국은 1일이 걸린다고 하니 연말에 주식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면 넉넉하게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과세대상이 맞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법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착잡한 마음이지만 그 만큼 수익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좋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모든 일에는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이렇게 배우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팁 배워보시고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