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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정의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 정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많은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무엇이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지 아래 글을 통해 확실히 구분해봅시다.

 

1. 재건축과 재개발의 정의

  •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낡은 주거 공간을 허물고 주택을 다시 짓는 일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즉, 동네 환경은 양호하나 아파트 공간이 협소, 부식, 놋물 등의 이유로 새로 짓게 되는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 민간사업성격이 강합니다. 
  • 재개발이란?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일은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건물 뿐 아니라 동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동네를 바꾸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재개발은 공공사업성격이 강합니다.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 조합원 자격 :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중 한 개만 소유하면 조합원 가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강제성 : 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안될 수도 있으며 매도청구행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강제 조합원으로 사업에 찬성하지 않아도 추진이 시작되고 해당 지역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단, 분양기준에 부합해야 함.)
  • 안전진단 :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은 사업시행 전에 안전진단을 통화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불필요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천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 즉 시세가 오른 만큼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반납하는 제도이고 재건축에만 해당됩니다.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정의와 그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새로 다시 짓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각 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리스크와 지역 주택조합과의 차이점도 함께 아실 수 있게 개념 정리하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