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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유권자의 개념과 선거의 4대 원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사전 선거 날짜는 22년 3월 4일, 5일이었고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5일 오후 5시 이후에 방문하여 사전 투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유권자의 개념

유권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일일이 나라의 일에 관여,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국민=유권자)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투표를 하여야 하며, 우리 손으로 뽑는 대통령, 국회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도 맞지만 그 대통령을 뽑는 사람은 유권자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거 4대 원칙

보통 선거 :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 인종 등과 관계없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한 이래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 제한 선거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평등 선거 : 투표자의 투표를 대등한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개인의 지위, 경제적 위치와 관계 없이 유권자의 투표권은 동등한 가치입니다.
(⇔ 차등 선거 : 사회적 신분,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재산, 거주지, 세금 등의 정도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여 선거권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투표의 가치에 차등이 두어지는 선거 방식)
직접 선거 : 투표자는 직접 투표소에 가 투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이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거소 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간접 선거 : 일반 선거권자가 우선 특정 수의 중간선거인을 선거하고 그 중간 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제도)
비밀 선거 : 투표 참여 및 그 내용에 대해 타인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이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타인이 강제적으로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공개 선거 : 거수, 기립, 기명, 호명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내용이 공개되는 선거 방식)

 

오늘은 유권자의 의미와 선거 4대 원칙을 배워보왔습니다. 특히, 또 다가오는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이 시작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써 정정당당한 투표 권리를 통해 올바른 대한민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