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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가족 돌봄 수당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요새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다보니 양육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조부모님 혹은 친인척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 돌봄 수당 정책을 경기도에서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먼저 진행하던 정책인데요. 경기 전체는 아니지만 경기 일부에서 먼저 진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맞벌이 가정에게도 너무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네요.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산 소진 전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신청 가능 지역

 

출처- 경기민원24

 

 

 

앞서 말했듯이 이번 가족 돌봄 수당은 경기 전체는 아니고 일부 아래 지역에만 해당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 ~ 11월 10일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부모 등 신청하는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고 경기민원 24의 누리집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6월은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시작이지만 7월부터는 매월 1~10일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 가족 돌봄 수당 신청 조건

 

 

1. 거주자 중 아동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2.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육아휴직 중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x)

3.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4. 아동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이나 이웃사촌 돌보미 2명 신청 가능

5.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6.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 동일주소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해당

7. 소득 기준 없음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은 특히 손자/손녀 양육에 도움을 주시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받아서 부담 없이 드릴 수 있고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없더라도 가깝고 친한 이웃에게 믿고 편하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신청하려는 자의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 돌봄 조력자로 선정 시, 돌봄 활동 전에 필수활동

 

돌봄 활동을 하기 전에는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인 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하합니다.

 

 

 

오늘은 맞벌이 가정에 필요한 조무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육공백을 마련해 주는 좋은 제도라 맞벌이 가정으로 양육에 힘듦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많이 개선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