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내용 정리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년 전 서울에서 전셋집 구할 때 잘 이용했던 제도인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전셋집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높은 금리까지 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서울에서 집 구하시는 신혼부부에게 단비 같은 제도이니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대상자 : 아래 내용에 모두 만족하는 분들
- 서울시 소재의 주택에 전입하는 신혼부부 (새로 대출받아 거주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서울이면 가능)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 서울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 7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 & 노인 복지주택
융자지원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하나/신한 은행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자지원
-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보다 저렴하지만, 이 저렴한 금리에서 이자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서울시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6%)로 진행합니다.※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는 아래 네이버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stock.naver.com/marketindex/domesticInterest/KRNCOFIXOUTB
위와 같이 계산한 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이자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즉, 본인 부담 금리 :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금리 = 실부담금리라는 말씀!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이며 기본 지원은 2년+2년입니다. 단, 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접수는? ::
서울시 신혼부부 전제자금 대출은 상시 접수입니다. (접수 방법은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
신청서류 및 대출절차는 아래 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부분은 대출협약은행 콜센터 및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20년도에 2억 5천 전셋집에 2억을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대략 1.82% 정도의 이자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해 결혼 및 출산율 저하나 기타 여러 문제로 인해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에 집 구하시려는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니 잘 알아보셔서 고금리시대에 저금리로 잘 받으셔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