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7월 17일 오전 9시)
오늘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 무엇인지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모집 기간, 신청 요건, 신청 방법, 신청 혜택까지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부산시에서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혜택이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는 저축의 기회를 주고 또 이를 통해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과 지원금 통장으로 저축 마련의 기회 뿐 아니라 온라인 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부산 청년분들과 부산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 통해 기쁨두배통장의 2배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2023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30만 원을 18~36개월 꾸준히 저축할 경우 부산시가 참가자 저축액의 100%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기 시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18개월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부산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기통장 사업안내서 파일 확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서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7월 17일(월) 9시부터 28일(금) 18시까지
모집인원
4,000명(선착순 x)
※ 적격자 대상 심사기준에(소득 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신청요건
공고일(7월 3일 기준) 현재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거주 - 부산광역시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2. 연령 - 18세~34세 이하 청년 (1988.1.1. 이후 ~ 2005.12.31. 이전 출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 가능
3. 근로 -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4. 소득 - 건강보험료로 판단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월 소득 291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기준 : (미혼) 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혜택
- 청년 저축액 대비 1:1 부산시 매칭 지원금 지급
- 온라인 금융교육 등
문의처
- 사업운영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
- 계좌개설 및 입금 등 은행업무 :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
- 부기통장 누리집(www.boogi2.kr) 1:1 문의게시판
통장운영
1) 저축 통장 : 참가자가 매월 약정금액을 저축하는 통장
- 참가자로 선정되고 난 후 전자약정 체결
-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산은행 적금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등록
- 매월 자동이체일(1~20일) 저축액 자동이체 원칙
2) 지원금 통장 : 부산경제진흥원이 매월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통장
- 매월 22일까지 참가자의 저축여부 확인
- 참가자 저축통장에 약정금액 입금이 확인되면 23일 이후 지원금 통장에 동일한 금액 적립
- 약정 만기 시 지급심사를 거쳐 근로기간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 차등지급
3) 매칭지원금 지급 :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사용계획서 제출
※ 저축완료 다음날부터 지급 신청 가능 (예시, 2월 저축완료인 경우 3월 지급신청 가능 → 4월 이후 지급액 수령)
※ 만기지급액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지급 심사 후 참가자 자동이체 등록 계좌로 입금
오늘은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축도 두배, 기쁨도 두배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사이트 통해서 꼭 신청하셔서 저축의 두 배의 기쁨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